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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
    직업 2019. 1. 24. 04:25

    임차권 등기는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간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독자적으로 등기를 진행함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해당 보증금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은 부동간을 빌린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우선적인 변제 권리를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기 전에 필히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는 빌린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법원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당사자 한명당 세번에 해당하는 송달요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서 수입인지란, 인지세 and 등록면허세나, 수수료, 벌금 등과 같은 금액을 걷기 위해 만들어진 증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필요한 등기촉탁에 발생하는 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작성하는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 거주하는 곳 등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로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다.’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별지목록 부동산표시로 건물 표시만 쓰면 됩니다. 대지 or 대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은 필요가 없는데, 주책임차권은 건물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법원에서 받고 나서 약 이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건물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의 을구에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절차가 완료되며 그 후에 부동산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보증금을 지속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의 소를 신청한 후 결과를 받았다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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