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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 내고 지원 받자직업 2019. 1. 24. 18:41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경제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해산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 안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 사람 당 6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하고 혹시라도 쌍둥이를 낳은 상황이라면, 해산급여로 1,200,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으로 18살을 넘는 3급에서 6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떠한 계층이냐에 따라 한달에 20,000원에서 40,000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찬스를 공급함으로써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가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한 사람당 일년에 약 120,000원 정도를,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약 160,000원 정도의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장제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수급을 받는 대상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장례를 진행하는데 요구되는 비용과 물품을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제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세대 당 750,000원 정도를 서포트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는 가장 먼저 신청 문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의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처리되는 기간, 본인 신고 의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로 신청하는 사람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부양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회 보장 정보 SYSTEM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류로는 금융 정보 제공 동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문서로서 직접 서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과 더불어 존재하는 모든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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