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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인터넷 납부 방법
    직업 2019. 1. 25. 13:15

    지방세는 각 도시마다 국민들에게 공공 SERVICE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재원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 등은 국세라고 할 수 있고 자동차세, 재산세 등은 지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마다 지속적으로 걷는 것에는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유가 존재할 때 걷는 것에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것과 수시로 부과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 중에서 자동차세는 매해마다 6, 12월에 각각 내는 것이 가능한데, 일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10 PERCENT를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연납이라고 부르고 만약 약 300,000원의 세금을 한번에 내게 되면 30,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그만큼의 수수료가 붙게 되고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액수가 5,000,000원을 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일년 동안 3번을 넘게 납부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그 금액이 5,000,000원을 넘을 경우라면 신용과 관련된 등급이 감소하게 되고 금융기관에서 어떠한 거래를 진행할 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서치를 한 다음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납부고객용 메뉴에서 인터넷지로를 선택합니다.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하고 가장 첫 페이지에서 오른쪽 위 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지방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래 쪽에 있는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본인인증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해당 정보에 적용되어 있는 세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체크를 한 후 오른쪽에 있는 상세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후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 맨 아래에 있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진행할 수단을 선택한 후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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