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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진행
    직업 2019. 1. 25. 20:21

    근로소득세는 한 사람이 일년 동안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 받은 월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7년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약 17,000,000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전체 국민 중에서 약 30 PERCENT가 내고 있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어 부과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케어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자신이 지급 받은 임금에서 이러한 공제 금액을 차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설정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시키게 되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은 벌어들이는 수입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계산되는 세율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12,000,000원 아래일 경우에는 6 PERCENT이고 그 후로 15, 24, 35 등 점점 갭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라면, 12,000,000원까지는 6 PERCENT가 적용되고 18,000,000원에 대해서는 15 PERCENT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HOMEPAGE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을 해보기 위하여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서 들어왔다면, 첫 페이지에서 중간에 처음으로 위치하고 있는 조회/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하늘색 바탕의 기타 조회 카테고리를 보면, 6번째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벜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한 정보들이 출력되고 아래 쪽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그곳에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진행하기 위해 자신이 매월 얼마를 벌고 있는지, 자신을 포함하여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은 몇 명인지, 그러한 가족들 중에서 20살을 넘지 않는 자식은 몇 명이 있는지 입력을 하고 아래에 있는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입력한 정보에 따른 결과 값이 출력되게 되는데 80, 100, 120 PERCENT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진행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00 PERCENT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보게 됩니다. 단, 실제로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걷는 세금의 금액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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