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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금액 2019년직업 2019. 1. 23. 20:38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입이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2019년부터는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으로 바뀐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살을 넘은 사람들 중에서 수입, 재산 등을 합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일 때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상을 선택하기 위하여 65살을 넘은 사람들 중 소득이 낮은 70 PERCENT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매해가 될 때마다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 땅값, 임금 등의 여러가지 것들을 총괄적으로 체크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2018년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일 경우 1,310,000원,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구일 경우 2,09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받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앞서 언급한 선정기준액 아래일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소득이 65살을 넘은 사람들 중 소득 수준이 70 PERCENT를 넘는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언급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수록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20,000원씩 차감하여 수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소득인정액이 몇천원 상승하는 상황이 되면 구간이 상이하게 적용이 되어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20,000원 차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노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1,207,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금으로 12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데, 혹시라도 소득인정액이 5,000원 높아지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20,000원 차감되어 100,000원을 지급 받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15,000원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러블을 제거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했듯 2019년부터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1,148,000원이고 3,000원 올랐을 경우에는 연금액이 20,000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지만, 2019년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3,000원만 차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따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을 1,4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1,060,000원이면 지급 받게 되는 금액은 250,000원, 1,095,000원이면 250,000원, 1,222,000원이면 178,000원,
1,303,000원이면 97,000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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