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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해보자직업 2019. 1. 28. 18:09
물려 받는 재산 중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성격의 것들이 존재합니다. 전쟁 중에 발생한 사망이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등으로 인해 사망을 하는 경우로 인해 자산이 이동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이나 손자 등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유증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법규에 해당하는 나라나 시 또는 도에서 지정하는 문화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땅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던 조상의 무덤이 속해 있는 9,900제곱미터 안의 나무나 풀 같은 식물을 함부로 벨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는 땅이나 1,980 제곱미터의 묘토인 농지 또한 포함됩니다.
이러한 땅의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200,0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유증하거나 이재구호금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재산을 유증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산을 물려 받은 자녀, 손자 등이 해당 재산을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해당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정해져 있는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안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인 단체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은 물려 받은 재산의 금액에서 공제 등으로 빠지는 액수를 뺀 다음 세율을 곱하여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신이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없을 경우와 그외에 다른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5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 사이로 물려 받는 재산의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1,500,000,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을 물려 받는 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5,000,000원이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상속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1,495,00,000원이라는결과값이 출력됩니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금액 500,000,000원과 금융재산상속으로 공제되는 금액 100,000,000원을 합한 총 600,000,000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895,000,000원이라는 값이나옵니다. 이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은 30 percent이고 이에 해당되는 누진공제는 60,000,000원이므로, 895,000,000원 x 30 percent - 60,000,000원 = 208,500,000원에다가 신고로 인한 공제를 빼면 상속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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