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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세금직업 2019. 1. 15. 02:07
노란우산공제는 07년부터 서포트가 시작된 제도로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여러가지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퇴직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적은 자본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손에 익을 때까지 기간이 걸리게 되고 그외에 목돈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소멸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이 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압류, 담보 등으로부터 노란우산공제에 묶여 있는 자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의 형태로서 수입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8년부터 변경된 부분을 살펴본다면, 수입이 40,000,000원 아래라면 5,000,000원을, 4천만원을 넘고 100,000,000원 아래는 3,000,000원을, 일억을 넘는 경우에는 2,000,000원을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도매/소매 사업군에서 개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50명 아래로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생산/service 사업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진행한 후 한달에 내는 금액은 50,000원 ~ 1,000,000원을 한도로 10,000원 단위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달에 한번씩 납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분기 별로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에 넣는 금액은 모두 축적되어 연복지이자가 붙어 어떠한 피해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이 망하거나 자신이 어떠한 질환, 부상을 입을 경우 한번에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나눠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하면 해당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많습니다. 이렇게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가장 먼저 공제부금을 종료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을 보았던 세금을 내야 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종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원금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씩 설정된 금액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소득공제와 같은 혜택은 수입이 존재할 때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여러가지 혜택으로 인하여 소득 수준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면 크게 이로운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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