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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손해직업 2019. 1. 9. 10:50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있다면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돈이 모인다면 나이가 들어 돈을 벌 수 없을 때 필요한만큼 모여있는 돈을 사용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디로 돈이 그렇게 빠져나가는지, 돈은 모이지 않고 은퇴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퇴는 빨리 해버렸고,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는 앞으로 한참 남았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타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는 연령보다 5년을 앞땡겨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신이 65살부터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면, 60살부터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정해져 있는 금액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조기수령을 하는 와중에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돈을 버는 상황이 발생하면 60살이 되기 전에 연금 지급이 스탑됩니다. 그리고 60살부터 65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정말 당연한 얘기민 오래내면 낼수록 매달 지급 받는 금액은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 포스팅의 주제와 같은 조기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받는 금액 대비하여 많으면 30 percent까지 금액이 깎이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국민연금을 받는 원래의 나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달에 평균적으로 2,000,000원 정도를 벌었다면, 국민연금으로 대략 790,000원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조기수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550,000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됩니다.
이렇듯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가장 먼저 해당 사람이 가입을 한지 10년이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55살을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고 60살이 되기 전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percent에서 다시 70 percent를 곱한 금액과 부양하는 가족이 받는 연금액 합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기간이 일년씩 늘어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액의 5 percent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이 시작되는 나이가 1살씩 늘어날 때마다 나이 별로 지급 받는 비율의 6 percent 가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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