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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실수령액 한달급여직업 2022. 1. 25. 12:03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실수령액 한달급여
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내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겠죠.
올해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5.05%로써,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내 연봉 및 월급을 근무시간 대비 시급으로 계산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근무시간이 많고 연장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한달급여를 받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및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7 2018 2019 2020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고시 인상률
우선 각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9,160원 5.05% 2021년 8,720원 1.5% 2020년 8,590원 2.87% 2019년 8,350원 10.9% 2018년 7,530원 16.4% 2017년 6,470원 7.3%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0년부터 인상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05%로 작년과 재작년 대비 꽤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시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은 위에서 공유한 시급을 일급으로, 그리고 일급을 주급으로, 그리고 주급을 한달급여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 시급을 일급으로
일급은 최저시급 9,160원 x 1일 근무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오전 9시에 출근하며 점심시간에 1시간 휴식을 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겠죠.
해당 노동자의 2022년 최저임금 일급은 9,160원 x 8시간 =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 일급을 주급으로
주급 계산을 할 때에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계산이 진행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무를 하기로 한 일자에 모두 출근하면 1일 급여를 플러스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가지 일을 한 근로자는 1일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가지 8시간을 일을 한다면 2022년 최저임금 일급에 해당하는 73,280원에 6일을 곱하면 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급은, 73,280원 x 6일 = 439,680원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등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일급에 근무일수만 곱하면 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한달급여 계산 방법 - 주급을 한달급여로
1년을 평균으로 보았을 때 1개월은 약 4.34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급에 4.34주를 곱하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 계산법 근로산정법
한달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월급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고 주휴일까지 더해 48시간이 추출되는데, 여기에 위에서 구한 1개월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여 한달 근무시간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계산한 한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급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산해보면,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2022년 최저임금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2022년 최저임금 연봉
이렇게 구한 월급에 12개월을 곱하면 연봉을 알 수 있겠죠. 1,914,440원 x 12개월 = 22,973,2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법
이렇게 공식으로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에서 임금 계산기를 돌려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시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해당 페이지에서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입력하면 나의 최저임금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자 이렇게 월급을 구해보았는데, 이제 빠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실제로 수령하게 될 금액은 얼마인지도 알아봐야겠죠. 체크를 위해서 사람인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 검색창에 연봉 계산기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기준을 월급으로 선택하고 한달급여액을 입력하면, 옆에 월 예상 실수령액에 내가 실제로 수령하게 될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국민연금부터 소득세까지 상세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구요.
이렇게 2022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및 실수령액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계속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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