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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줄어들 수도직업 2019. 2. 28. 19:54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월급 말고도 퇴직금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인하여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로 변경되면서 많은 회사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노년기를 맞이했을 때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사를 하기 바로 전 세 달 동안 지급 받은 평균 임금에다가 근무를 한 기간을 곱하여 추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무를 하는 시간이 감소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퇴직금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장 측이 이러한 부분을 공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5,000,000원 아래로 벌급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업장 측과 근로자 측이 합의를 하여 관련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면 중간에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설정되어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최근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homepage에서 어렵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해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 완료되었다면, 첫 페이지에서 아래 쪽을 보면 계산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퇴직금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볼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간 날짜는 언제인지, 퇴직을 한 날짜는 언제인지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서 퇴직을 한 날짜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일을 한 다음 날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기 위하여 옆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평균임금 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이 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재직일수 가운데 차감해야 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수기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결과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쪽을 보면 퇴사를 하기 전에 세 달 동안 받은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받은 기본 급여는 얼마인지, 기타수당은 얼마인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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