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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 면허 없으면 불이익
    직업 2019. 1. 31. 13:57

    얼마 전부터 회사에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기에는 너무 가깝고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이거나 휴일에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휠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공원 등지에서는 대여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도 있을 정도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조작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크기가 크지 않아서 휴대도 어렵지 않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규에는 바퀴가 두 개 설치되어 있는 차량 중에서 배기되는 양이 125 cc 아래이거나, 50 cc 아래의 원동기를 설치한 차량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자면, 출력되는 양이 500 인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하는 것이고 590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종 소형면허를 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 면허를 취득하여야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전동킥보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운행을 하다가 걸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300,000원 아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루에서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경찰서, 교도소 등의 유치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면허가 아에 존재하지 않는, 즉 무면허 상태로 타다가 걸리게 되면 3,000,000원 아래의 벌급을 납부하게 되거나 일년 아래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를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전동킥보드를 구입할 때 관련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해당 이동수단을 타려면 전동킥보드 면허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타고 다니다가 정말 날벼락 수준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면허가 없는데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바로 취득을 하여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판매하는 사업장에서는 면허과 관련된 내용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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