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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명세서 양식 필수
    직업 2019. 1. 30. 04:09

    사업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1개월 가운데 제일 설레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급여가 들어오는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한 사람들에게는 지급 받는 급여명세서 양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월급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니, 급여명세서 양식에는 세금이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무엇보다 입사 시 계약을 진행할 때 오갔던 연봉으로 자신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월급과는 어느 정도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난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동을 진행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과 여러가지 수당과 같은 부분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실제로 연봉 협상을 토대로 계산한 월급과 실제로 한달에 지급 받은 급여가 상이한 것은 해당 금액에서 여러 부분들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어떠한 회사를 입사할 때, 일년에 지급 받을 급여가 24,000,000원이라고 협상을 하고 들어갔다면, 한달에 2,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급여명세서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월급여액은 위의 금액이 아닌, 약 1,810,000원 정도입니다. 




    이는 190,000원 정도가 빠진 금액인데, 일년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자신이 지급 받는 금액은 약 21,720,000원 정도로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 급여명세서 양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 세금 등이 빠지기 때문이고 한달에 2,000,000원을 실제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연봉을 27,000,000원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급여명세서 양식은 1개월에 한번씩 생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실제로 지급 받게 될 금액은 얼마인지, 연금/세금 등으로 빠지는 금액은 얼마인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급여, 상여금, 여러가지 수당,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고용보혐, 건강보혐 등이 급여명세서 양식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신의 급여명세서 양식에 어떠한 오류가 존재한다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요청하여 수정을 진행하고 익월 급여를 산정할 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양식을 삼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급여명세서 양식은 사업장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지만 필수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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