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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기여도
    직업 2019. 1. 17. 07:11

    결혼을 하고나서 성격, 외도, 소득 등 여러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식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로지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한다면, 과연 그게 맞는 일인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한번뿐인 나의 인생이고, 그것을 위한 선택은 오로지 내 자신만이 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로 얘기가 나오면, 일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느 한 쪽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한 쪽은 결혼생활을 끝내는 것을 원치 않은 경우인데,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혼으로 인해서 진행해야 하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와 자식을 키우는 권리를 누가 갖느냐, 그리고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재판까지 가야하고 될 경우에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나서 같이 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이 경제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생성한 소득이나 재산을 보존하고 증가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기울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해당 부분은 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상당할 경우에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부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빚, 연금, 퇴직급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해당되게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짚고 들어가자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는 물론이며, 주식, 적금, 예금 등의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대방과 결혼생활을 한 것이 5년 이상이고 공무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한 일자로부터 삼년 안으로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하는 것까지 미리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하는데 있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면 나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재산들을 보존하고 줄어드는 것을 막는데 기여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여를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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