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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방법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 2019. 1. 17. 10:56

    다니고 있던 사업장을 나온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실업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혐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업을 잃고 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나라에서 서포트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인지하여 지원을 받아 다시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려면 직장을 나오기 전에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80일을 넘게 일을 했어야 하고 고용보혐에도 해당 기간 동안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퇴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의 어떠한 책임 또는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공금을 빼돌렸다거나, 사업장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새어나가게 하는 등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든지, 최저시급 이하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든지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발로 나온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가장 먼저 퇴사를 진행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혐 상실 신고서,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보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 개인서비스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라는 탭에서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사업장에 연락하여 재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면 해당 사업장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당 부분이 클리어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관련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고용보혐 홈페이지에서 듣는 것이 가능하고 메인 화면에서 왼쪽 아래 쪽을 보면 실업급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교육을 들어줍니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구직신청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절차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서 밟는 것이 가능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이력서를 새로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 주변에 위치해 있는 고용 center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줄 수 있는 증서를 가지고 가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에게 실업인정 안내교육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듣고 취업희망카드라는 것을 발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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