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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직업 2019. 1. 17. 04:57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는 기본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권입니다. 여권은 그 기한이 6달 넘게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원간본과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자를 신청하는 문서와 사진입니다.
해당 문서와 더불어 최근에 똑바로 마주보이는 면으로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여권 전용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 세 번째는 법령이나 규범에 적합한 방법으로 체류를 하는 것이나 임시적으로 머물러서 사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자신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사람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나라에서 지급하는 효력이 존재하는 증명이나 비자의 원간본과 복사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전에는 중국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나라 구성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로 과거에 소지하고 있었던 여권 등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에, 그 종류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C 입니다. C의 경우에는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로 다른 나라의 운송기업이 지급한 담보와 관련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D는 정보기관이 지급해준 다른 나라 사람이 영구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하는 문서의 원간본과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단, 이러한 D를 지급 받은 사람은 들어오고 나서 한달이라는 기간 안에 머물러 있을 장소를 관리하는 출국과 입국을 매니지먼트하는 곳에서 거류와 관련된 증명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G 입니다. G의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로는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J1의 경우에는 중국의 외교 정책이나 경제 협력, 조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발급한 비자를 통지하는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신청하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대사가 주재국에서 공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 공보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L은 중국 비자발급 필요서류로 왕복이나 HOTEL을 예약을 했다는 확인 문서와 관광 일정에 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있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고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의 이름, 성, 생일과 같은 인적사항과 더불어 언제 들어오고 나갈 것인지, 관광할 지역은 어디인지와 같은 스케쥴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하는 기관이나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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