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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 납부 납입 방법
    국민연금 2022. 10. 13. 10:39

    지금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하시고 수령액 늘리세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안타깝게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대표적인 것은 폐업, 실직, 군복무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수령하게 될 수령액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을 케어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추납제도입니다. 다양한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국민연금 추납방법을 활용하여 나중에 납부를 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수령액 역시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방법 신청을 하려면 일단 납부예외 or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적용제외는 요금을 납부하다가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도 추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신청을 할 때의 요금에, 추납을 하려는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단, 임의가입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22년 기준 2,681,724원의 9%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납신청을 할 때 연금으로 매월 9만원을 납부했고 2년을 신청하고 싶다면, 9만원 X 24개월 = 21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최대 60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플러스됩니다. 이자를 내기 싫으시다면,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취소·중단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 신청방법 공유 드립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를 누릅니다.

     

     

    신고/신청을 누릅니다.

     

     

     

    추납 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추납 금액 및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에게 확인 전화가 올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추납 신청이 불가하여 상세 페이지 첨부 못 드리는 점, 이해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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