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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유예 신청 방법국민연금 2022. 10. 12. 11:55
잠시 납부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직,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도 국민연금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데 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납부를 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단어 뜻 그대로 납부하는 것을 예외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안 하면, 당연히 연금료가 계속해서 청구되겠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기간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 3년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간이 끝나면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라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중단을 신청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후 추후 납부를 통하여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금액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이 인정되고 그외 의 경우에는 30일이 인정됩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시는데,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 대상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납부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만 60세가 안 되었고 소득이 없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공유 드립니다.
신청은 근처에 있는 공단 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전화 신청은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인증서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서비스 → 조회를 클릭합니다.
신고/신청을 누릅니다.
소득이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누릅니다.
기본사항 입력, 입력자료 확인, 접수결과 확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직원이 확인 후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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