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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직업 2019. 3. 24. 01:13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혼자 사는 노인일 경우 한달 소득이 1,370,000원 아래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는 2018년 기준 1,310,000원에서 60,000원 상승한 금액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2,096,000원에서 2,192,0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년기 인구의 수입, 급여가 상승하는 비율, 물가가 높아지는 비율 등을 모두 고려하여 65살이 넘는 사람 가운데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70 PERCENT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한달 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합한 결과 값에다가 각종 공제 등을 빼서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여러가지 경제지표가 변하는 것과 해가 바뀌어 65살이 된 사람들로 인하여 매년 상이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더불어 집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신청을 진행하기 위하여 복지로로 이동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LOGIN을 해줍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여 ID로 진행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한 후 복지로 메인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첫 단계로 메인 카테고리에 위치한 온라인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라는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에 눈을 돌립니다. 온라인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 카테고리 중 노년이라는 것을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에 기초연금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입닙다.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한 후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신고 등을 진행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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