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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의무적으로
    직업 2019. 1. 21. 17:51

    앞으로 부가세 세금이 면제되는 거래의 투명함을 케어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대상이 더욱 많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람과 더불어 수익액이 1,000,000,000원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2015.7.1 부터, 후자의 경우에는 2016.1.1 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인과 사업장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공급가액을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이 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라면 세금이 부과되는 공급가액으로만 발행 여부를 가리게 되고 면세 수입 금액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2019.1.1부터는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기준과 더불어 면세수입금액을 합친 금액이 300,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부가세 면세 거래에 있어서 투명함을 케어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협력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부가가치세를 걷었다는 팩트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공급하는 자가 상품을 구매한 사업장에게 발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정해져 있는 기간 안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공급하는 금액의 1 PERCENT에서 2 PERCENT 정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안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해당 문서를 받는 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데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ORTAL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한 후 홈페이지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LOGIN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생성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LOGIN을 했다면 첫 페이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자리를 잡은 조회, 발급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처음으로 있는 발급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새로운 창이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있는 건별 발급을 클릭하겠습니다. 




    러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공급 받는자 부분에 등록번호, 상호, 이름, 작성한 날짜 등을 입력합니다. 이전에 발행한 적이 있다면 거래처 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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