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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필요서류 필수직업 2019. 1. 19. 06:25
전입신고는 1개의 세대에 들어있는 사람들 모두가, 혹은 그 중이 몇 명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거주하는 곳을 옮길 때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주일 안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그곳을 관리하는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신고자가 자동차나 건설에 필요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에 대한 변경을 진행하는 절차도 더불어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는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전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나올 때는 퇴거와 관련된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입신고라는 절차는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거주를 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밟아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 입게 되는 피해가 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와 실제로 거주하는 것 또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로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의 작성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짜피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가야하기 때문에, 그냥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새로운 주택에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2주일 안으로 그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기간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 하거나 다른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작성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전입하는 곳과 전출하는 곳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문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경우라면 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그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전입을 하게 되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주민등록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들을 모두 준비하면 전입신고를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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