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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납부기한 체크직업 2021. 12. 20. 14:00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납부기한
바로 직전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일은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혹시 계산 및 대상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포스팅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신고대상
https://rjrldltdjwnffody.tistory.com/117
개인사업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납부기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액이 존재하는 사람은 그 다음 해의 5.1~31까지 해당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신고기간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에는 6.30까지로 기한이 설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2.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어플 및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
- 장부작성과 같이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세무대리인의 서포트를 받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음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출력을 하거나 세무서에 있는 서식으로 작성하고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제출
* 신고서 경로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납부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2. 카드로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 해당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or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3. 은행, 우체국 납부
- 전자신고를 한 다음 납부서를 프린트하거나 납부서 양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과 같은 정보를 작성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
* 납부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 국세 정책/제도 > 세무 서식 > 영수증서 프린트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방법
위에서 설명한 경로로 진행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결제수단 선택을 할 때 카드로 선택해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조회
내역 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납부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종합소득세 역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한후 신고, 신고 불성실, 무신고, 수정신고 가산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은 신고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30일 안으로 받게 됩니다. 단, 기한후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min 2주 ~ max 3개월 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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