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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신고대상 정리직업 2021. 12. 20. 12:43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신고대상
부동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으로 손택스, 홈택스 종합소득세 조회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개인, 부동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굳이 종합소득세 확인방법을 검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소득 : 채권/증권/예금 이자, 비영업대금/파생상품 이익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조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 수익 종합소득세
주식투자 수익 세금으로 종합소득세를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도소득세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는 적용 기준이 없지만 23년도부터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이 발생할 시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으로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의 약 20%인 200만원 정도가 세금인 것이죠. 한숨만 나오네요.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연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할 당시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의 안 낸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수입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연간 수령액이 760만원 이하이면 세금은 없고 1,000만원은 약 10만원 정도, 2,000만원은 약 60만원 정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에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미루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수령 금액이 1년 1,200만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러한 소득이 존재하여 해당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오늘은 금융, 부동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참고하시면 계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개인 및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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