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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대주택 들어가려면직업 2019. 11. 6. 11:05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그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서 문제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게 원래 있던 집과 전세를 맺어 그들에게 싸게 다시 임대를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결혼을 한 지 칠년 안이어야 하고 당연히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앞으로 결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해당 주택에 들어가는 시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되고 그에 따라 수입기준이 상이합니다. 70 percent 아래에서 120 percent 아래까지 존재하니 이는 가구 형태 및 주택 형태에 따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수입은 세금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제도 혜택을 줄 순 없겠죠. 가지고 있는 금융, 땅, 건물 등을 합친 금액이 280,00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가격도
24,990,000원 아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는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아래입니다. 혹시라도 다자녀 세대라면 이보다 큰 곳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원 한도액 역시 공급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첫 번째 형태의 경우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도시권일 경우 120,000,000원, 광역시는 95,000,000원, 기타 지역은 85,000,000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수도권은 240,000,000원, 광역시는 160,000,000원, 기타 지역은 130,0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조건은 유형에 따른 지원 한도액에 따라 첫 번째 형태는 5 percent, 두 번째 형태는 20 percent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 가운데 보증금을 뺀 금액에 1년 1 percent에서 2 percent에 해당 되는 금액이 한 달 임대요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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