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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취득세율 몇 프로
    직업 2019. 12. 13. 02:19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업용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고용난으로 귀농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필자도 현재 경기도의 조그만 도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기회가 된다면 꼭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 능력과 접목시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시작이 쉽지만은 않네요.


     



    오늘은 농지 취득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과연 취득하는 금액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납부하기 싫지만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라는 것이죠.


     



    취득세라는 세금은 땅 또는 집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래로 농업용 토지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설정되어 있는 농지 취득세율로 세금이 추출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해당 땅을 얻게 된 시점으로부터


     



    육십일 안으로 농지 취득세율로 추출된 금액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속으로 보유하게 된 상황이라면 개시 시점부터 반년 안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논밭을 갈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발생한 농지 취득세의 1/2을 깎아줍니다. 이럴 경우 농업용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거나 자신이 이년 넘게 농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전년도 농업과 종합소득이 37,000,000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촌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해당 사람이 다이렉트로 농사를 짓는 경우 돌아온 시점으로부터 삼년 안에 임야를 얻게 되었다면 역시 농지 취득세 1/2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 취득세와 관련된 혜택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년 안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업용 토지를 얻고 나서 이년 넘게 농사를 짓지 않고 팔거나 물려주거나 그냥 놔두는 경우라면 감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농지 취득세율은 매매의 경우에는 3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고 상속의 경우에는 2.3 percent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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