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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온라인
    직업 2019. 10. 16. 14:18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 내에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채무자에게 독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진행하려면 일단 세 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내는 사람 1통, 받는 사람 1통, 우체국에 보관할 것 1통을 챙겨서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거나 여의치 않을 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의 받는 사람과 그 내용은 한 번 보낼 때 1개만 가능합니다. 1회 진행을 하는데 2 사람이 넘는 사람에게 발신하려고 하거나 받는 사람이 동일할 지라도 내용을 두 개 넘게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다른 나라로 발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발신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발신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는 데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큰 무리없이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진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접속하시면 바로 첫 메뉴로 (우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것을 누른 후 (증명서비스)로 들어가 (내용증명) 페이지로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열리게 되는데, 가운데에 있는 (신청)을 누르도록 합니다. 이어서 LOGIN을 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서 LOGIN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 LOGIN이 되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상세 내용을 적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재한 후 하단의 본문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를 첨부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으니 편의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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