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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이것만 지키세요
    직업 2019. 10. 4. 10:23

    금일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는 타임이 있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면 중개인을 찾아가야겠죠. 요즘에는 직거래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개인을 찾아가서 집을 실제로 본 다음, 마음에 든다면


     



    계약일자를 잡게 됩니다. 집을 보러 갈 때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특별한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특히 하자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할 시,


     



    나중에 내 돈을 주고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일자를 잡고 대기를 할 때에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먼저 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간 곳과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권최고액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빌려준 금액의 20%에서 30% 높게 설정됩니다.


     



    필자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웬만하면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는 집은 피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계약을 하러 나가야겠죠.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인과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필자는 이 경우도 피하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임대인이 왔다면 가장 먼저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일치하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


     



    신분증을 받은 후 1382로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해당 신분증이 위조하지 않은 것인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혹시 운전면허증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 앞자리까지만 입력을 합니다.


     



    이파인이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임대인의 신분을 확인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일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는 일자는 토요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밝히겠습니다. 이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주민센터로 달려가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빈다. 한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중도금 지급 전,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제 잔금을 지급하기 전날이 되었습니다. 토요일로 설정했으니 금요일이겠죠.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잔금 지급일을 토요일로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날은 은행이 문을 닫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해놓았으니 하루 뒤인 토요일부터 효력이 생성되는 것이고 은행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간차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기가 존재하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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