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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일년에직업 2019. 6. 24. 13:08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직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새롭게 채용하는 사업장에게 서포트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을 서포트하는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 함께하기 서포트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근무를 하는 시간을 감소시킨 경우,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초과해서 일을 하는 시간을 두 시간 넘게 감소시킨 경우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을 조가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는 제도를 신규로 진행하거나
한달이 넘는 유급휴가를 지급하여 비어있는 일자리가 생성된 상황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서포트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간을 선택하여 일을 하는 직원을 새롭게 채용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 받은 사업장이 일주일 소정근무시간이 열 다섯 시간을 넘고 삼십 시간 안인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새롭게 채용해서 세 달 동안 채용을 지속했을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급여, 근무조건이 통상노동자와 차이가 존재하면 안 되고, 전일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면 비슷한 일을 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에게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넘는 급여를 줘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서포트 받고 있는 노동자가 일주일 소정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한 시간이 한달 이십 시간을 초과하거나 출근과 퇴근을 한 내역이 한달 오일 넘게 체크가 되지 않는 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한 노동자 한명에 대해 세 달에 한번씩 일년으로 기간을 제한하여 서포트를 받게 됩니다. 단, 생산 업종에 속해있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장, 중견 사업장은 이년으로 제한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으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세 달에 2,400,000원씩 1년에 9,6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 사업장, 대규모 사업장은 세 달에 1,200,000원씩, 1년에 4,80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로 새롭게 채용을 할 경우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전체 사업장이 세 달 1,800,000원을 일년 7,200,000원까지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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