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 2022. 10. 18. 19:20
외국인 근로자, 지금 바로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대상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렇지 않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때
-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
- 외교관, 유학생, 연수생 등 법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사람
-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사람한편,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을 하여 요금 납부를 하고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면, 연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납부했던 요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나라의 국민의 경우
-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때
- 체류자격이 E-8, E-9, H-2인 경우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구독하기 부탁 드립니다.
'국민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장단점 (0) 2022.10.17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금 지원 제도 (1) 2022.10.15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지급대상 및 조회방법 (0) 2022.10.14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0) 2022.10.13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 제도 신청 방법 (0) 2022.10.13 댓글